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며 "비난들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두순은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도 준비하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중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으로 검색할 경우 등장하는 청원이 6000건을 넘으며, 2017년 9월 6일 게시된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는 61만5354명이 동참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정부도 답변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어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며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