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사·단속…직불업무 수행기관 지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현판식.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직불관리과는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