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밤 9시 이후 식당 취식 가능…소규모 시설은 방역수칙 자율 준수”

입력 2020-09-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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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작성(포장ㆍ배달판매시 제외) △매장내손소독제비치, 테이블ㆍ손잡이 등 표면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되고,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조치가 내려진다.

이와함께 강화된 2단계 조치로 일반 및 휴게 음식점들이 영업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판매로 이용자가 매장내에서 음식을 먹지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ㆍ제과제빵점ㆍ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조치는 해제된다. △매장내 이용자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띄어 앉기 △매장좌석내 이용 인원제한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작성(포장ㆍ배달판매시제외) △매장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 높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9인 이하 교습소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지속된다.

이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클럽ㆍ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의무화) △학교 등교 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 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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