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거리두기 효과 나타나…휴대전화 이동량 수도권 15%·전국 21%↓"

입력 2020-09-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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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추석 기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완화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이동량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환자 발생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주말 검사량 감소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 겠지만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이 중 국내발생은 98명이다. 국내발생은 전날 99명에 이틀 연속 1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감소가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 실제 사람들의 이동도 크게 줄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6일부터 10일까지 휴대전화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기 전 주의 이동량과 비교해서 약 15% 감소했다"며 "이러한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13일 종료됐다. 음식점과 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나 이용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300인 미만의 학원, 독서실, 스터티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같은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됐지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된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실시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28일부터는 추석 연휴 기간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한다.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 정부는 세부 조치 사항을 논의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방역기간 중 필요한 방역조치를 준비해 발표하겠다"며 "또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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