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업 재개했지만…업주들 "실효성 떨어진다"

입력 2020-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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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PC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PC방 대책위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PC방 특별대책위원회)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고, PC방이 고위험군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영업 재개 조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PC방 운영조건 해제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수 PC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PC방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되고 ‘한 칸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PC방 내에서의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중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C방대책위는 방역수칙에는 공감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섭취 금지는 답답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똑같은 식사가 가능한 카페와 식당은 음식섭취를 허용하면서 PC방만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지만, 휴게음식점을 추가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라면이나 볶음밥과 같은 간단하게 끓이거나 데워서 제공하는 음식들로만 한정돼 있어 일반 음식점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PC방은 ‘ㄷ’자형 내부 칸막이로 구성돼 안전하고, 대화하더라도 헤드셋의 마이크를 통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PC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근본적인 원인은 등교 수업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제한된 지금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PC방에서의 매출 절반가량이 음식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영업 재개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며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하면 영업을 재개한다 해도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PC방대책위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PC방에 200만 원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임대료, 전기료, 금융비용 등 고정비용만 월평균 1000만 원가량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200만 원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김병수 PC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는 PC방 문만 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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