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날 A 씨는 블랙 패딩으로 온몸을 꽁꽁 숨긴 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은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으나,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B(54·남)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 배달을 가다가, A 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B 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