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J ENM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대해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심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 1∼4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101 시즌 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각각 300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데다가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방송법 심의규정을 어겨 프로그램 하나당 과징금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인데 기준 금액의 50%를 각각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 2’는 1차 및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정해 놓고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전 시즌 연출을 맡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 징역 1년 8개월의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