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코로나로 위기…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 절실"

입력 2020-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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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지 않으면 약 275억 원의 추가비용 발생할 것"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여름휴가 시즌이자 연휴임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항공업계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항공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업계를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의무적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적게 배출한 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초과 달성 분량만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275억 원의 추가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항공협회는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건의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항공업종의 유상할당업종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공업종은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온실가스 규제를 받아왔다.

반면 항공업계는 3차 기간에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약 275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ㆍ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주장이다.

항공업계는 "국내선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대내외 여건상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주 노선의 경우 국내선의 약 81%를 차지하며, 입도객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 경제와 국민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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