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사생활 침해에 폭언까지" vs 소속사 측 "사실무근"…엇갈린 주장

입력 2020-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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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에 폭언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22일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라며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지트리는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 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 씨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 씨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트리 측이 이 씨와 이 씨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 씨의 사생활을 추적했다"라며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지훈은 KBS2 '학교 2013'로 데뷔해 KBS2 '블러드', SBS '육룡이 나르샤', SBS '푸른 바다의 전설', SBS '귓속말', SBS '언니는 살아있다' 등에 연이어 출연했다. 또 KBS2 '당신의 하우스헬퍼'와 SBS '사의 찬미', MBC '신입사관 구해령', KBS 2 '99억의 여자'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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