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졌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정당한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퇴직자 232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77억 원 규모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9월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재무상태 부실로 2013년 파산했다. 이에 퇴직자들은 중간정산된 퇴직금이 △회사의 강제에 따라 이뤄졌고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증자처리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지급한 것이 현금이 아닌 주식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미래저축은행의 요청이 있었으나 원고들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 명의 계좌로 퇴직금이 송금됐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될 때까지 9~20일의 기간이 있었다”며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만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