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월북할 이유 없어"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국방부의 추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국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신고 있던 신발(슬리퍼)을 선박에 가지런히 남겨뒀고, 평소 배 위에서 착용하지 않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소형 부유물에 의지해 북측으로 접근했고, 북한군과 최초로 접촉했을 때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국방부의 첩보도 있었다.
국방부는 인근 해역의 조류를 잘 알고 평소 채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씨의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언론에 나왔듯이 북한에서 NLL 침범하지 말라고 방송하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있다”며 “피격 전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동생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야 했는데 안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응대 안 했다면 국제 시그널 신호 메이데이 콜사인 가동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며 “국제법 위반 소지 될 수 있다. 단순실종이 아니라 (처벌) 범위 자체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월북이란 프레임 덧씌워서 감청기록 있다면서 빚이 많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해양경찰 조사에서도 동생은 바로 사살되면서 시신이 가라앉았다면 라이프자켓 착용 안 했다는 것인데 군에서 말하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라가는 반증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빨리 시신 수습하고 진상규명이 급선무다”며 “양방향 교신 창구 만천하 드러났으니 그 시스템 운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슈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이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서 “국정원은 월북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된 자산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에 대해 관계기관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국정원이 그것(월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