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2주간 특별방역기간 운영…음식점 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된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소재 음식점·영화관 등에 방역조치가 강화한다.
먼저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로 대체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예약지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금지된다. 최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선 특별방역기간이 적용되는 2주간 운영이 금지된다. 반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해선 기존의 운영 중단 조치가 ‘이용인원 절반 제한’으로 완화한다. 전국 PC방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킨다는 전제로 음식 판매·섭취가 허용된다.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내용 자체가 현재 3단계 체계로 설계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의 구간의 구간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 이번에 이른바 1.5단계, 2.5단계 등의 중간 단계를 설계하게 됐다”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도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추석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다.
중대본은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앞으로 2주간의 연휴 동안의 방역 관리에 따라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이나 여행과 같은 이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