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입력 2020-09-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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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복구 안 한 태양광 사업자 6개월 '사업정지' 처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0월 1일부터 시행

▲김해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기업이 보유한 '탄소저감 기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최초의 융자 보증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산지 태양광' 설치 사업자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녹색 보증 사업에 내년 예산 500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

녹색보증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탄소저감 기술'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최초의 융자 보증지원 사업이다. 보증비율 80%→90~95%로 올리고 보증료 -0.2%포인트(P), 금리 우대는 약 -1%P 수준이다.

산업부는 기술은 우수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도 시중 보증·금리 조건보다 유리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을 내후년부터 10%로 상향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내년에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였으나, 2030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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