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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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15일 내 청약철회권 신설

▲결혼식 장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여파로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 예고한 감염병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가령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해졌다. 그간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약금 산정 시 이미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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