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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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 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를 고소한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궤변과 억지로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신부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출석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이 이뤄진 뒤 전 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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