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 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를 고소한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궤변과 억지로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신부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출석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이 이뤄진 뒤 전 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