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력 2020-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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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 자격의 적용 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 지침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자격 요건을 마련했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한다.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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