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탈세ㆍ내부거래' 겨냥

입력 2020-10-13 05:00수정 2020-10-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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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4국 수십명 투입…오뚜기 "조사배경 알 수 없어"

국세청이 종합식품업체 오뚜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 명을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오뚜기 본사에 보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에는 오뚜기 법인 외에도 함영준 회장과 이강훈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함 회장과 이 대표 그리고 오뚜기 법인이 탈세ㆍ내부거래를 했는지에 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오뚜기는 그동안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실제로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함 회장의 지분율은 32.18%에 달했다.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매출 6376억 원 중 99.7%인 6359억 원이 오뚜기 등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함 회장은 오뚜기라면이 오뚜기 등 관계회사와 내부거래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3월 블록딜 방식으로 오뚜기에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24.7%로 낮아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이상’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함 회장 일부 지분 매각에도오뚜기는 총일 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함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오뚜기에스에프지주도 오뚜기 계열사에서 받는 일감이 매출액의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 씨는 현재 오뚜기 지분 2.17%와 오뚜기에스에프지주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다. 오뚜기에스에프지주는 2017년 18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270억 원, 지난해에는 38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오뚜기 측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에 나섰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김대지 국세청장 주최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고질적 탈세 및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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