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제재할 때 금융위와 협의하냐”고 물었다. 자본시장법 426조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한 질문이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에 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이 하는 거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12월 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취한 일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무허가 투자 중개, 허위 보고서 제출 3가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당국에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냐”며 “수사 참고하라고 보낸 거로 끝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때 금감원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받지 않고 투자 중개업을 한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통보해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모펀드 대형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이 없다. 가서 살펴보겠다”며 “금감원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