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입력 2020-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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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거리두기 완화방침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클럽·감성주점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

서울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1시간당 10분 혹은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서정협 권한대행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기독교 연수원에서 약 3000명이 모여 1박 2일간 종교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터콥'이라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9·10일 이틀간 화서면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선교행사를 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일자 동안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인터콥이 몰래 행사를 연 것으로 보고 참석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문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집회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타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을 어길 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중인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진료 중인 4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진찰 과정에서 환자의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대협-윤미향 측 "후원금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이들의 1·2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 모두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으니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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