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대위는 앞서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바 있다.
13일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내면서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 독재행위"라고 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이번 주, 다음 주 일요일에 신고한 집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자로 400m 구간이다. 비대위 측은 의자 1000개를 두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신고서를 통해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면서 야외예배 집회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비대위에 14일 금지 통고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구역이 여전히 유지 중인 데다, 비대위의 신고 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은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신고한 자유연대에 금지 통고 공문을 보냈다. 주말마다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해온 자유연대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 및 행진을 새로 신고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한다. 새한국 측은 "지금까지 9대씩 여러 경로로 나눠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99대를 한곳에 모으려고 한다"며 "아직 코스는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 닫고 구호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 코스에 도심 금지구역이 포함되면 경찰이 경로를 제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