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록, 법에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입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SBS는 라임펀드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7월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