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 집중 호우 당시 댐 방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영산강홍수통제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을 승인만했고, 선제적인 방류를 하지 않아 섬진강 하류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섬진강 댐 사전 방류 기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8월 7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에는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338㎜의 비가 내렸고 댐 유입 총량은 144% 수준으로 설계 홍수량을 초과했는데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천법은 제 41조에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6월 20일 홍수기 시작부터 섬진강 댐 수위를 11m 낮춰 유지했다"며 "기상청이 장마 막바지라고 예보한 7월 30일 즈음에는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북에 폭염 특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예비 방류를 하며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해명했다.
김 소장은 "댐 방류 긴급조치 명령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과 세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본부와 협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치 변화와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