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선플재단은 14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선플’이란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에 대한 반대어로 선의적인 댓글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선플문화 확산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과 인터넷 윤리·인권 교육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이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조직 내 긍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밑거름”이라며 “바르고 고운 말 사용으로 선플운동에 앞장서고 공동캠페인을 통해 지속해서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