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고용유지지원금 만료에 무급휴직 전환 앞둬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국내 직원 순환(유급) 휴직을 두 달 연장한다.
14일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 직원 순환 휴직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원 휴업 규모는 전체 국내 직원 1만8000여 명의 70%가량인 1만2600여 명 수준이다.
대한항공 유급 휴직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월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간 최대 240일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순환 휴직과 별개로 객실 승무원의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6월 받은 바 있다.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은 최대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한편 대형항공사보다 휴직을 먼저 시행한 LCC는 이달 말이면 정부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40일을 넘어선다.
그동안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아온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유급지원 종료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