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0-10-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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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유족은 "A 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민 B 씨가 A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B 씨는 입주 후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수시로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악성 민원으로 A 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공개된 장소에서 A 씨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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