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결혼을 앞둔 A씨(36)는 신혼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어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전세값은 급등하고 매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A씨는 정부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내년부터 연봉 1억 원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돼서다. A씨는 일단 빌라 월세나 전세로 지낸 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본격적으로 노릴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이 120%(130%)다. 이 중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160%)까지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9456만 원, 1억668만 원이다. 연봉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가진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해졌다.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뉘는데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 일반공급은 160%까지 완화됐다.
이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중 어느 쪽이 유리할 지 묻는 예비 청약자들이 부쩍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시장은 전세·매매 막론하고 가격이 높은 데다, 일반분양은 가점 장벽이 너무 높아 가점이 낮은 40대 이하 무주택자들은 소득기준이 완화된 특별공급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혼인 기간, 자녀 수, 청약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부적격 당첨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신혼부부는 생애최초를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부부 중 한 쪽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 신고 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갖출 수 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부부 모두 없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했어도 자격에서 제외된다.
장 팀장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공에 무조건 넣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는 확대됐지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은 신혼부부 특공 당첨 확률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올해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7856명이 몰렸다. 이보다 먼저 나온 동작구 흑석동 '흑석 리버파크 자이'에는 6933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최근엔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이 32가구 모집에 5365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이 세자리수에 달했다.
여 연구원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신혼부부희망타운 등 기준에 맞게 자산과 소득을 우선적으로 따져 특공 전략을 세우고, 입주자 모집공고 역시 꼼꼼하게 봐야 한다"며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기존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