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임차인에게 영업중지 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입력 2020-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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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산회관 전경. (사진제공=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부산회관 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정기간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번 고위험시설의 임대료 감면에 3월부터 공단 보유 대전ㆍ부산회관 내 17개 입주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35% 인하했다. 6월부터 연말까지는 임대료 할인율을 35%에서 50%로, 연체료율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사학연금은 고위험시설(실내 집단운동시설, 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존 임대료 50% 인하(6월~12월)와 더불어 영업중지 처분기간인(8월21일~ 9월10일) 총 21일간 임대료 전액을 감면했다. 적용대상은 사학연금 부산회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지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와 전액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예전으로의 일상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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