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 운영

입력 2020-10-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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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센터 캡쳐.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집중신고 기간에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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