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휴면 증권투자 재산이 약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한시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 재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활동을 통합 실시 중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 주(시가 약 12억 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 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 주(시가 약 277억 원, 주주 1만3028명)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됐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주식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미수령 증권투자 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실기주과실ㆍ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 및 안내할 예정이다.
실기주과실의 경우, 주주가 실물 주권을 입ㆍ출고한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미수령주식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가능하다. 이외에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과 함께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 확인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e-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