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 대한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ST 감사실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에 먼저 투서가 들어왔지만 자체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없고 기술 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에는 해당 교수에게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서 빠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덮어주기 위해 은폐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KAIST 소속 이모(58)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지난 8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이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자율주행 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 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고”고 비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기술유출 사건을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연구윤리 위반으로만 몰아간다”며 “연구윤리 강화보다 제일 중요한 기술유출 징후를 선제 탐색할 수 있는 방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감사 당시 해외에 파견 중인 교원이라 서면으로 조사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물자 및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유관기관에 확인했다”며 “보직자들이 은폐하거나 은폐할 이유도 없고, 해당 교수에 대해 천인계획 참여도 정리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KASIT 교수도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교수가 파견돼 해외에서 연구를 하는 문제, 지적재산권 어떻게 보호할지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국제 공동연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까지 검토 후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