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입력 2020-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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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등 코로나·부동산 이슈에 ‘찬밥’ 신세

노인 복지정책 관련 법안은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관련 법 등 우선순위에 뒤처져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을 위한 근본적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527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법안 2건만 처리됐다. 정부안을 제외하고 계류된 노인 법안은 512건 중 23건(4.5%)에 불과했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3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3건 △노인복지법 10건 △노인일자리 지원법 2건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의 근거 법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인요양기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벌칙을 받도록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법안을 냈고, 정춘숙 의원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뿐만 아니라 특별현급급여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보조공학사 자격을 상향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 전동휠체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은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이 훼손될 경우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일부개정이 반복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이 같이 발의됐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노인 복지정책이 고령화 시대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 노인교실, 노인 돌봄, 노인 주거지원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노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일부개정안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경우 국가나 이용자가 운송사업자에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거주 노인이 선박을 이용할 때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은 일회성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이든 몇 년이든 장기 계획수립이나 기초노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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