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51)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씨는 구속됐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인영장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50억 원은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로 넘어가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43·구속기소)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펀드 사기에서 비롯된 내부 자금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 소독제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