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도주…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10-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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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 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51)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씨는 구속됐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인영장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50억 원은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로 넘어가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43·구속기소)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펀드 사기에서 비롯된 내부 자금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 소독제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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