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곧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줄 수 없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대출해준 규모가 무려 100억 원이 넘는다”면서 “삼성증권을 사실상 개인금고처럼 이용한 것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 기획의 꼬리가 잡힌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해당 기간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 대한 대출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만 1억 원 이상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당시 임원 5명 중 3명은 약 60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도 모두 체크해서 머지않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