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사회적배려층 편의 위해 법제도 개선할 것”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개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3곳에 달했다.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곳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했다.
시설별로는 임산부휴게시설과 매표소 등에 대한 미설치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도 및 안내설비(96%) △계단 또는 승강기와 경보 및 피난설비(94%) △점자블록(91%) △복도(84%) △샤워실(82%) △소변기(77%) △세면대(75%) △출입구(6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63%) △주출입구 접근로(52%) △대변기(40%)순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수욕장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당수 시설이 제구실을 못해 실효성 없다.
서 의원은 “해수욕장은 전국민이 누려야하는 휴양지임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에겐 먼 이야기”라며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