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HDC 소유 금융사 의결권 불법 행사…“총수家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 강화 필요"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액이 5년 새 3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6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00억 원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 출자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2900억 원이던 출자금액이 2017년 3200억 원, 2018년 5100억 원, 2019년 4800억 원, 2020년 6200억 원으로 확대됐다. 5년 새 33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도 2016년 28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계열사 출자금액 및 출자 회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 일가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소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출집단에 대해선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또한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삼성, 롯데, 한화 등 11개 상출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비계열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2019년 5월 15일~2020년 4월 30일)한 결과 총 74회의 의결권(적법 61회)이 행사됐다. 이중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상출집단(34개) 소속 계열사 간 올해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 원으로, 전년대비 217억 원 감소(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모두(106억 원) 해소됐고, 채무보증을 허용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 지정제외 등 영향으로 124억 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1998년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