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투표는 재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개정안 및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찬반을 묻는 형식이다.
투표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당을 완료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