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가상자산 대상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이 추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업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별도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법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법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것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시행령은 또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