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브랜드 캠페인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3년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통신망을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카카오톡 플랫폼과 연계돼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2017년 4월에는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해 지금의 카카오페이가 됐다. 회사의 지분은 카카오가 56.1%, 앤트파이낸셜이 43.9%를 각각 보유 중이다. 신고가 누락됐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분사 이후 3년 7개월 가량 사실상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담당자가 실수로 등록하지 못했다”라며 “최근 등록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또는 95조 벌칙 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