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신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공시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이 30억 원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는 5년 뒤 4000만 원으로 지금의 3배 정도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