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시계업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롤렉스 등 유명시계 짝퉁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명품 짝퉁 시계가 많이 팔릴수록 국내 중소상품 시계 판매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소 시계업계는 "이러다 한국은 질 좋고 저렴한 중소시계가 아닌 '명품 짝퉁시계'가 판 치는 후진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가짜 유명시계 판매행위로 인한 국내 시계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신문과 TV 등 주요언론매체가 이 문제를 다루자 잠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짜 유명브랜드시계를 대량 판매하고 있다.
가짜 유명시계가 이처럼 초대형 사이버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유는 상표법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은 가짜를 판매한 판매업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망을 운영하는 쿠팡같은 소위 온라인상거래중개자는 책임이 없다. 어수룩한 법 때문에 정작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시계제조업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제조업체, 판매업체, 소비자 모두를 위한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보단 가짜라도 유명브랜드 시계를 사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형유통업체의 일그러진 모습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킨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김대붕 전무는 "이번에 쿠팡이 팔고 있는 짝퉁 유명시계는 무려 684종에 달하며 수백~수천만 원대 시계를 단돈 20만~23만 원에 팔고 있어 유사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패션시계업체가 입은 손실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이 같은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상표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계조합은 측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쿠팡의 모조품 판매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내 중소시계 제조업체들의 매출손실을 일부라도 배상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상도의에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