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실내 놀이기구 및 여가 용품 등 4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213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리콜)하고, KC 인증 등을 취소했다.
산도(pH) 기준 위반이나 KC 표시,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 의무 위반 제품 173개 제품은 수거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 완구인 '액체 괴물' 11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붕소가 다량 함유되면 피부 자극이나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한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트램펄린 13개 제품 등은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언택트 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