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