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중 1명 '실업'…노동 관련 개정안들에 우려 목소리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는 이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이 지난 9월 기준 25.4%로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자이고,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어 청년들이 원서를 낼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최근 10년 새 0.9%포인트 증가했다. OECD 평균은 -4.4%포인트로,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곳뿐이다.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09년 5위에서 10년 새 20위로 떨어졌다. 이 순위는 하락할수록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취업문도 좁아졌다.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으로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35.5%로 늘릴 것이라는 응답(22.6%)보다 높았다.
덩달아 청년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4.5%로 전망된다. 2014년~2018년 실제 취업률이 6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관적이다.
한경연은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141개국 중 97위에 그쳤다.
혁신 동력보다 규제 부담과 정책의 불안전성은 높은 편이다. WE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혁신 역량 순위는 6위였지만, 정부 규제 부담과 정부정책 안전성은 각각 87위, 76위에 그쳤다.
실제로 기업의 부담 수준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보호지수(EPL)'가 1점 오르면 청년 고용률은 5.5%포인트 낮아진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노사협력과 임금 결정 유연성이 1점씩 오르면 청년실업률이 각각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중에 국회에 청년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연은 그중 노조법개정안, 퇴직급여법개정안, 근로기준법개정안 등을 꼽아 '청년절망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시장이 경직화하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