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입력 2020-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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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산재ㆍ고용보험 안전망 확충

▲택배 상품 분류 작업 모습. (사진제공=CJ대한통운)

정부가 잇단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심야 시간의 배송 제한과 주 5일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택배업체에 권고한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도입 확산을 적극 유도한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된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 강요 문제를 해소 위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택배기사들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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