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고도화 기술로 '고령 운전자 사고' 막는다

입력 2020-11-15 13:41수정 2020-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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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유형 분석 마쳐…조건부 운전면허 '필요조건'으로 급부상

▲지난해 5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에 참석, 고령 운전자 인지기능 검사 체험을 하고 있다. 1952년생인 이 전 총리는 올해 69세다. (뉴시스)

현대차그룹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현행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주행 2.5단계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주행하는 2단계와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며 위험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3단계의 중간 수준이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2.5단계로 평가된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및 특정 부문 세분화 개발에 나섰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하되 세부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및 행동 반응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유형 분석을 마쳤고,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동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행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적성검사'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 또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가 밝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또는 인지)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현대차그룹은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에 맞춰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인 ‘첨단 안전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이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가칭 '고령 운전자 세이프티 패키지'를 개발하면 정부가 이 기술을 검증한다.

정부가 실효성을 검증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 시스템의 장착을 조건으로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야간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조등 범위를 벗어난 영역은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실제 차 적용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긴급 상황 때 페달을 밟는 속도와 강도를 보완해 안전 운전을 돕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협회 관계자는 “자율주행기술이 ‘레벨 3’까지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레벨3와 레벨4 사이에는 적잖은 기술장벽이 존재한다”라면서도 “레벨3 기술이 고도화되면, 무조건적인 '고령 운전자 운전금지' 대신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이 실효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했고 더 세분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고령 운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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