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 통해 결합 제품 여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완구제품 10개 중 5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가 미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완구 75개 가운데 38개(50.7%)가 KC인증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구매대행 제품 75개 중 33개(44.0%)는 완구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전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완구 구매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완구 구매 시 판매 금지 혹은 결함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제작해 행복드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유관 기관 소셜미디어(SNS)에 배포했다.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을 준수하고 행복드림에서 리콜 소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