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절반 이상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시판 중인 사료 32개를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방부제 표기를 한 사료 16개 중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녹소연은 합성보존료 외에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료 32개에서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은 16개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검출됨에도 '무방부제'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더라도 32개 조사 대상 품목 모두 국내 사료관리법의 기준치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으나 제품라벨에 표기를 하지 않은 사료는 13개였다.
고센서티버티, 더리얼, 힐스, 오리젠 등 총 7개 사료에서는 합성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녹소연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법규상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조사들의 허위표기나 과장 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만으로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