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두고 신경전…'3.2조' vs '1.6조' 격돌

입력 2020-11-17 15:45수정 2020-1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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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이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재할당 주파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 이동통신 3사와 주파수 재할당의 '가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이통 3사가 이용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410㎒ 중 75%에 해당하는 310㎒를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5G를 제외한 2Gㆍ3GㆍLTE 주파수가 금번 재할당 대상이다. 공개 설명회는 11월 말까지 주파수 이용기간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꾸리고, 지난 3월 이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기정통부가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에 대해 이통 3사가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충돌하는 지점은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다.

전파법 11조에는 주파수 할당 사업의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에서는 주파수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에 더해 과거 경매 낙찰가격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ㆍ정진기금 상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을 분석, 산정 기준 없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5조 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이 날 공개 설명회에서도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경매 방식으로 가져야 한다고, 이통 3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갈렸다.

KT 관계자는 "정부는 경매제가 시행된 이후 4번의 경매 최저경쟁가격 및 1번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법정산식에 따른 ’정부산정대가’를 기준으로 했다"며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재할당대가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주장했다. 경매와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어 주파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다수의 주파수 경매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1년, 2013년, 2016년, 2018년 주파수 재할당이 경매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은 "재할당 주파수는 향후 동일 시장에서 구축된 서비스에서 동일 서비스에 제공된다"라며 "국내 경매사례를 고려해 반영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5G 기지국 구축을 연계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옵션별로는 △15만 국 이상 구축시 3사 할당 대가 3.2조원±α △ 12만~15만국 3.4조원±α, △9만~12만국 3.7조원±α △6만~9만국 시 3.9조원±α다.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 15만 국 미달 시 해당 구간의 옵션 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한다.

경매 참조 가격인 4.4조 원에서 실적에 따라 3.2조 원까지 널뛰는 셈이다.

이에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22년까지 이통 3사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통3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현재 5G가 LTE 위에서 동작하는 다중대역 복합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여러 주파수를 묶어 쓰는 기술로 가는 만큼 4G 기지국과 5G 기지국을 동시에 이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5G 기지국의 확충이 LTE 주파수의 전환 및 공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통 3사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향후 소송은) 승산이 있어야 진행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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