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입력 2020-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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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개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엄중한 경제 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용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좌담회는 권 원장의 질문과 김 전 장관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좌우 신발을 바꾸어 신는 것과 같다"며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ILO 협약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해 노사자율의 취지에 역행하는 길을 터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구조를 말한다.

최근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 중립으로 법과 원칙에 엄정,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운동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34위, 노사협력 순위는 36위로 꼴찌"라며 "노사의 우선적 과제는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신분이나 계급이 아닌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에 기반한 성숙한 노사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환경 변화에 맞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디지털 기술진보와 경제개방 등으로 여러 고용형태의 등장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 근로의 유연화ㆍ안전화가 필요하다"며 "노동법은 변화하는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자율, 계약준수, 상생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국가 제1의 아젠다라는 인식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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