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기준 비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들보다 경직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의 노동시장을 △고용ㆍ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고용ㆍ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고 1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 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기간제 사용 기간도 18개월 제한을 두는 프랑스를 뺀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제한이 없다. 일본은 1회 계약할 때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지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ㆍ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 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 치의 임금이 드는 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삼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삼자 통지’, ‘재고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 등 3개 조항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해고규제가 1개 더 많은 4개 조항을 담고 있다.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다. 영국은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나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다.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한국이 G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 시급의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 등이다.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50.0%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하는 동안 G5는 연 1.5%씩 줄었다.
G5와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늘어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풀이했다.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나이,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G5처럼 고용ㆍ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